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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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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9 11:14 조회 4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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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도내 영세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조례』제8조에 따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원장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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